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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표시 하지 않은 스팸, 처벌된다.
PCBee에서 발췌 했습니다.

23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의 '스팸규제대책' 에 따르면 상업광고 메일에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필터링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光高], [광-고], 혹은 're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등을 제목에 사용할 경우 7월 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5월 부터 스팸내에 사업자 대표자명, 주소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7월 부터는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메일수신자의 정보를 취득한 자료 출처를 밝히는 방안과 큰 용량의 파일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이길준 (icolina@pcbee.co.kr)
담당기자 : pcBee (webmaster@pcb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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