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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즈, 볼랜드코리아 제소
[속보, IT] 2003년 10월 02일 (목) 11:00

"델파이·C++빌더 독점판매권 침해했다"

애플리케이션생명주기(ALM) 전문업체인 미국 볼랜드가 국내 대표적인 협력사와 제품공급권을 둘러싼 송사에 휘말렸다.

볼랜드코리아 협력사인 엔시즈테크놀러지(옛 한국인프라이즈, www.ensiz.com 대표 김병식)는 볼랜드코리아를 상대로 독점공급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엔시즈테크놀러지는 볼랜드코리아가 96년 국내에서 철수할 당시 한국지사 주요 임직원들이 만든 회사. 그동안 볼랜드 델파이 등 개발툴은 물론, 코바 미들웨어와 웹애플리케이션서버 등을 공급하며, 제품 한글화와 영업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국내 지사 역할을 해왔다.

이 회사는 설립 당시 볼랜드 본사와 협의해 볼랜드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가 그후 미국 볼랜드가 인프라이즈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에 맞춰 한국인프라이즈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볼랜드 한국지사가 다시 설립되면서 엔시즈테크놀러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다시 바꿨다.

엔시즈테크놀러지는 소장에서 "볼랜드코리아가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2년간 델파이와 C++빌더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주기로 한 2002년 5월28일자 공급계약서를 무시하고 다른 대리점을 통해 신제품을 대량 유통함으로써 엔시즈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액 19억7000여만원과 재고 반품대금 3억6000여만원 등 총 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다.

엔시즈테크놀러지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21일 볼랜드코리아와 더 이상 영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독점공급권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바 있다.

김병식 엔시지테크놀러지 사장은 "더 이상 볼랜드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손해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볼랜드측은 계약이 해지되고 소송이 제기된 와중에도 계약서에 명기된 재고 반환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볼랜드측은 합의서 효력 발생 직후부터 은밀히 다른 대리점에 델파이 제품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리점들이 보유하고 있던 델파이 제품 구버전을 신제품으로 교환해줌으로써 델파이 신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등 고의적으로 엔시즈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 5분의 1로 격감하는 등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엔시즈측은 2001년 하반기에도 볼랜드코리아를 상대로 독점권을 침해하고 자사 직원들을 불법유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법적 분쟁에 앞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독점총판계약서도 이 때 작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볼랜드코리아 오재철 사장은 "모든 문제가 전임자 시절에 이뤄진 일이고, 본사와 볼랜드코리아 담당 변호사가 이 문제에 직접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박서기기자

박서기 sk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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