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조사 사항을 입력하고 변호사가 변론할 법율을 적용하여야 겠지요.
배심원들의 역할도 전산화 되어야 할겁니다.
복잡한것은.. 법율의 예외 조항들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 구조에서 법율을 모두 전산화 한다면....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작이 가능할까요 ?
물론 오랜 입력 시간과 Test 시간을 가져야 겠지만요.
현 시점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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